나라지원금

자녀장려금

최종 수정일:

1.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자녀를 양육하기 어려운 가구에 국가가 현금을 직접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 대상: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홑벌이·맞벌이 가구
  • 지원 방식: 신청 후 심사를 거쳐 본인 통장으로 현금 입금
  • 지급액: 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 (자녀 수에 비례하여 증가)
  • 운영 기관: 국세청

근로장려금이 소득 유형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로 구분되는 것과 달리, 자녀장려금은 홑벌이·맞벌이 모두 동일하게 부부 합산 소득 7,000만 원 미만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소득 상한선이 높아 중산층 맞벌이 가구도 충분히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자녀장려금은 신청주의 원칙으로 운영됩니다. 자격이 되어도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단 1원도 받을 수 없으니, 신청 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2. 신청 자격: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아래 자녀 요건, 소득 요건,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 구성 및 자녀 나이는 202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① 자녀 요건

20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만 18세 미만(2007년 1월 2일 이후 출생)의 부양자녀가 1명 이상 있어야 합니다.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은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하며,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입양 자녀나 함께 사는 손자녀도 부양자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단, 중증장애인 자녀는 나이 제한 없이 부양자녀로 인정됩니다.

② 소득 요건 (2025년 부부 합산 총소득 기준)

가구 유형에 관계없이 2025년 한 해 동안 벌어들인 부부 합산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총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업종별 조정률 적용), 종교인소득, 이자·배당·연금 소득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③ 재산 요건

2025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가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주택·토지·건물·전세보증금·예금·유가증권·자동차 등이 모두 포함되며, 대출 등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재산 합계액이 1억 7,000만 원 이상 ~ 2억 4,000만 원 미만이면 자격은 되지만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④ 신청 제외 대상

  • 2025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단, 한국 국적자와 혼인하거나 한국 국적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제외)
  • 변호사·의사·약사·세무사·공인회계사 등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및 그 배우자
  • 2025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로 등록된 자
  •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없는 단독 가구 (자녀장려금은 자녀가 있어야 신청 가능)

3. 신청 기간

자녀장려금은 정기 신청이 원칙입니다. 근로장려금과 달리 자녀장려금 자체에 대한 반기 신청 제도는 없습니다. 현재 정기 신청이 진행 중이니 기간을 놓치지 마세요.

신청 구분 신청 기간 지급 시기 비고
정기 신청 2026년 5월 1일 ~ 5월 31일 2026년 9월 말 산정액 100% 지급
기한 후 신청 2026년 6월 1일 ~ 11월 30일 신청 후 약 2개월 내 산정액의 5% 감액 후 지급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치면 기한 후 신청도 가능하지만, 산정된 장려금의 95%만 지급(5% 감액)됩니다. 가능하면 반드시 5월 정기 신청 기간 안에 접수하세요.

4.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지급액은 부양자녀 1명당 산정되며, 가구의 총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이 받고, 소득이 7,000만 원에 가까워질수록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총소득 구간 (부부 합산) 자녀 1명당 지급액
2,100만 원 이하 100만 원 (최대)
2,100만 원 초과 ~ 7,000만 원 미만 100만 원 ~ 50만 원 (점감)
7,000만 원 이상 지급 없음 (대상 제외)

자녀 수에 비례하여 지급되므로, 자녀가 2명이면 최대 200만 원, 3명이면 최대 3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수에 대한 상한은 없습니다.

위 금액은 재산 합계액이 1억 7,000만 원 미만인 경우의 금액입니다. 재산이 1억 7,000만 원 이상이면 50% 감액이 적용됩니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의 '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본인의 예상 지급액을 신청 전에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신청 방법

아래 네 가지 방법 중 편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 가능합니다.

  • 홈택스(PC): www.hometax.go.kr 접속 →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안내문이 없는 경우 '직접입력신청' 선택
  • 손택스(모바일 앱): 스마트폰에 '손택스' 앱 설치 → 로그인 → 자녀장려금 신청 메뉴에서 접수. 언제 어디서든 10분 안에 신청 완료 가능
  • 모바일 안내문: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로 받은 안내문에서 개별인증번호를 이용해 로그인 없이 바로 신청
  • ARS 전화: ☎ 1544-9944 전화 →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신청 (신청안내 대상자만 이용 가능)

신청안내 대상자가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이후 2년간 신청안내 대상이 될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접수됩니다. 매년 신청을 잊지 않으려면 미리 동의해 두는 것을 권장합니다.

국세청은 절대로 수수료 납부, 금전 이체,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자녀장려금을 사칭한 문자나 전화를 받으면 즉시 ☎ 112에 신고하세요.

6. 지급 절차 및 지급일

  1. 홈택스·손택스·ARS 등을 통해 신청서 제출
  2. 국세청 소득·재산 자동 조회 및 심사 (약 2~4개월 소요)
  3. 장려금 지급 결정 및 결과 통보 (홈택스 '장려금 결정 통지' 메뉴에서 확인 가능)
  4. 본인 명의 계좌로 현금 입금
신청 구분 지급 예정일
정기 신청 (5월) 2026년 9월 말
기한 후 신청 (6월~11월) 신청일로부터 약 2개월 이내

심사 과정에서 소득·재산 자료가 추가되거나 변경되면 신청 시 예상했던 금액과 실제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허위 신청 시 지급이 취소되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정확한 정보를 입력하세요.

7. 근로장려금과의 차이점 및 중복 수령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은 별개의 제도로,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동시에 신청하고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두 제도의 주요 차이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목적 자녀 양육 지원 근로 의욕 고취 및 소득 보전
소득 상한 부부 합산 7,000만 원 미만 가구 유형별 상이 (최대 4,400만 원 미만)
자녀 요건 18세 미만 부양자녀 필수 자녀 없어도 신청 가능
단독가구 신청 불가 (자녀 없으면 해당 없음) 가능
최대 지급액 자녀 1명당 100만 원 가구 유형별 최대 330만 원
반기 신청 없음 (정기 신청만 가능) 근로소득자에 한해 가능

맞벌이 가구의 경우 근로장려금 최대 330만 원과 자녀장려금을 합산하면 최대 630만 원(자녀 3명 기준)까지 수령이 가능합니다. 두 제도 모두 조건을 확인하고 함께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8. 자주 묻는 질문 (FAQ)

Q. 안내문을 받지 못했는데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안내문 수령 여부와 상관없이 소득·자녀·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에 로그인한 뒤 '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 직접입력신청'을 선택하면 됩니다. 단, 안내 대상이 아닌 경우 ARS 전화 신청은 이용이 불가하니 홈택스나 손택스로 신청하세요.

Q. 자녀가 2명이면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명당 금액이 산정됩니다. 총소득이 2,100만 원 이하라면 자녀 2명 기준으로 최대 200만 원, 3명이면 최대 3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1명당 지급액은 줄어들어 최소 50만 원까지 보장됩니다.

Q. 사업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사업소득자(전문직 제외)와 종교인 소득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실제 매출이 아닌 업종별 조정률을 적용한 금액이 소득으로 반영되므로, 매출이 높아도 신청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홈택스 모의계산기로 먼저 확인해 보세요.

Q. 재산이 2억 원이면 신청이 가능한가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이 1억 7,000만 원 이상 2억 4,000만 원 미만이면 자격은 되지만,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 1명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100만 원이라면 실제로는 50만 원만 지급됩니다. 재산이 2억 4,000만 원 이상이면 신청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됩니다.

Q. 전세보증금도 재산에 포함되나요?
네, 포함됩니다. 전세보증금은 간주전세금(주택 기준시가×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대출을 받아 전세에 들어간 경우라도 부채는 차감되지 않으니 유의하세요.

Q. 신청 기간을 놓쳤으면 아예 받을 수 없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정기 신청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의 95%만 지급(5% 감액)되므로, 가능하면 정기 신청 기간 안에 접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두 제도는 각각의 기준에 따라 별도로 심사되기 때문에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동시에 신청하고 중복 수령할 수 있습니다. 두 제도 모두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함께 신청하면 됩니다.

Q. 자녀장려금은 매년 신청해야 하나요?
네, 매년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 소득과 재산 기준이 매년 달라질 수 있고, 자녀 나이 등 가구 상황도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한 경우에는 2년간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접수됩니다.

9. 유용한 연락처 및 사이트

기관 / 서비스 연락처 / 주소 비고
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평일 09:00~18:00
국세청 ARS 신청 ☎ 1544-9944 안내 대상자만 이용 가능
홈택스 (PC 신청) www.hometax.go.kr 장려금 미리보기·신청·조회
손택스 (모바일 앱) 앱스토어·플레이스토어에서 '손택스' 검색 모바일 신청·조회
국세청 홈페이지 www.nts.go.kr 공식 안내·산정표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