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1.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분들에게 국가가 매달 생활비를 직접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가입 기간이 짧아 노후 소득이 부족한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 지원 대상: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 하위 약 70%에 해당하는 분
- 지원 방식: 신청 후 심사를 거쳐 매달 25일 본인 명의 계좌로 현금 입금
- 최대 지급액(2026년): 단독가구 월 349,700원
- 운영 기관: 보건복지부 (신청 접수: 행정복지센터·국민연금공단·복지로)
기초연금은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만 65세가 되어도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으므로, 자격이 된다면 반드시 직접 신청하세요. 신청이 늦어지면 지나간 달치는 소급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2. 수급 자격: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아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연령 조건
신청일 기준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2026년에는 1961년생부터 새롭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미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 1961년 7월이라면 6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하고, 7월분부터 연금을 받게 됩니다.
② 국적 및 거주 조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국내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나 장기 해외 체류 중인 경우에는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③ 소득인정액 조건 (2026년 선정기준액)
| 가구 유형 | 월 소득인정액 기준 |
|---|---|
| 단독가구 | 247만 원 이하 |
| 부부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 | 395만 2,000원 이하 |
부부 중 한 명만 만 65세 이상이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득·재산 심사는 두 분을 합산한 부부가구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자녀의 소득이나 재산은 심사에 전혀 반영되지 않습니다.
2025년에 소득인정액이 조금 높아 탈락하셨던 분은 2026년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기준 19만 원 인상되었으므로 반드시 다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3.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은 단순한 월급 금액이 아닙니다. 근로소득·연금소득·사업소득 등 실제 소득에 부동산·예금·자동차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것입니다. 즉,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계산됩니다.
① 소득평가액 계산 시 알아두면 좋은 점
- 근로소득 공제: 2026년 기준 월 116만 원을 먼저 공제한 뒤, 나머지 금액의 70%만 소득으로 반영합니다. 예를 들어 월 200만 원을 버는 경우 (200만 원 − 116만 원) × 70% = 약 58만 원만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 공적연금 소득: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 등 공적연금 수령액은 전액 소득으로 반영됩니다.
② 재산 계산 시 알아두면 좋은 점
- 기본재산액 공제: 거주 지역에 따라 일정 금액을 재산에서 먼저 빼줍니다 (대도시·특례시 1억 3,500만 원 / 중소도시 8,500만 원 / 농어촌 7,250만 원).
- 아파트·주택: 실거래가가 아닌 공시가격(시가표준액)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자동차: 2026년부터 배기량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차량 가액 4,000만 원 초과 여부만 판단하며, 4,000만 원 미만이면 일반재산으로 환산해 소득인정액에 소액만 반영됩니다.
- 금융재산: 최근 3개월 평균 잔고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이 복잡하게 느껴지신다면 복지로(www.bokjiro.go.kr)의 '기초연금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본인의 예상 수급 여부와 수령액을 미리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2026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2.1%)을 반영해 인상되었으며, 2026년 1월분부터 아래 금액이 적용됩니다.
| 구분 | 월 최대 지급액 | 비고 |
|---|---|---|
| 단독가구 | 349,700원 | 전년 대비 7,200원 인상 |
| 부부가구 (두 분 모두 수급 시) | 559,520원 (각 20% 감액) | 1인당 279,760원씩 지급 |
위 금액은 소득인정액이 가장 낮을 때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입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일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부부감액: 부부가 둘 다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각 20%가 감액됩니다.
- 국민연금 연계 감액: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준연금액(349,700원)의 150%인 약 52만 원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액이 일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단, 수급 자격이 아예 박탈되는 것은 아닙니다.
- 소득역전 방지 감액: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매우 근접한 경우, 기초연금을 전액 받으면 오히려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일부만 지급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25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직전 평일에 앞당겨 지급됩니다.
5. 신청 방법
아래 세 가지 방법 중 편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합니다.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가까운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담당자가 접수와 안내를 도와드립니다.
-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또는 전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은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355)로 전화하면 직원이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접수해 드리는 '찾아뵙는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복지로 모바일 앱에서 24시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기초연금을 받을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전·월세 거주 중인 경우 임대차 계약서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추가 지참
신청 시기는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가능하며, 이미 만 65세가 지난 분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므로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6. 지급 절차
-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복지로 등을 통해 신청서 제출
- 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이 소득·재산 자료를 공적으로 조회하여 심사 진행 (통상 신청 후 약 30일 이내)
- 심사 결과 통보 (수급 여부 및 지급액 안내)
- 매월 25일 본인 명의 계좌로 현금 입금
심사 과정에서 조회된 소득·재산 자료가 신청 시 기재한 내용과 다를 경우 실제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허위로 신청하거나 소득·재산 변동 사항을 신고하지 않으면 지급이 중단되고 이미 받은 금액을 환수당할 수 있으니 정확하게 신고하세요.
수급 자격은 매년 정기적으로 재확인합니다. 소득이나 재산 상황이 바뀌면 지급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FAQ)
Q.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수령 중이더라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라면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준연금액(2026년 349,700원)의 150%인 약 52만 원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액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수급 자격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Q. 집이 있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자가 주택이 있어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라면 수급 가능합니다. 주택은 실거래가가 아닌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재산가액을 산정하고, 거주 지역별로 일정 금액을 공제한 뒤 연 4%의 환산율을 12개월로 나누어 월 소득으로 계산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복지로 모의계산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자녀가 고소득자인데 부모님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여부는 오직 신청인(어르신)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만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자녀의 소득이나 재산은 심사에 전혀 반영되지 않습니다.
Q. 부부 중 한 명만 만 65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인 분만 신청하면 됩니다. 단, 소득·재산 심사는 두 분을 합산한 부부가구 기준(월 소득인정액 395만 2,000원 이하)으로 적용됩니다.
Q. 작년에 탈락했는데 올해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네, 다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기준 19만 원 인상되었습니다. 지난해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조금 넘어 탈락하셨던 분이라면 올해는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한 번 탈락해도 매년 새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기초연금을 받다가 소득이 늘면 어떻게 되나요?
기초연금은 매년 소득·재산을 재확인합니다. 소득이나 재산이 늘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게 되면 수급이 중지됩니다. 반대로 소득이 줄어들었다면 다시 신청하여 수급 자격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에 변동이 생기면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Q.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기초생활수급자도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초생활보장 급여 산정 시 기초연금 수령액이 소득으로 반영되어 생계급여 등이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해외에 잠시 나갔다 오면 기초연금이 끊기나요?
단기 여행 등 일시적인 출국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해외에 장기 체류(60일 이상 지속)하거나 국외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수급이 정지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장기 출국 예정이라면 사전에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 유용한 연락처 및 사이트
| 기관 / 서비스 | 연락처 / 주소 | 비고 |
|---|---|---|
| 보건복지상담센터 | ☎ 129 | 평일 24시간 (공휴일 포함) |
|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 ☎ 1355 | 찾아뵙는 서비스 신청 가능 |
| 복지로 (온라인 신청·모의계산) | www.bokjiro.go.kr | 기초연금 신청·모의계산·조회 |
| 복지로 모바일 앱 | 앱스토어·플레이스토어에서 '복지로' 검색 | 모바일 신청·조회 |
| 내 곁에 국민연금 앱 | 앱스토어·플레이스토어에서 '내 곁에 국민연금' 검색 | 기초연금 모의계산 가능 |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 주소지 무관, 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 |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www.mohw.go.kr | 공식 안내 및 보도자료 확인 |
나라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