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지원금

국가장학금

최종 수정일:

1. 국가장학금이란?

국가장학금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소득 수준에 연계하여 지원하는 장학금입니다. 등록금 부담이 큰 대학생 가구를 대상으로 국가가 직접 지원하며,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 지원 대상: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대학 재학생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
  • 지원 방식: 등록금 고지서에서 선차감하거나, 납부 후 본인 계좌로 현금 입금
  • 최대 지원액: 기초·차상위 계층은 등록금 전액, 1~3구간은 연간 최대 600만 원
  • 운영 기관: 교육부 ·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의 유형

국가장학금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두 유형 모두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형 명칭 내용
Ⅰ유형 학생직접지원형 한국장학재단이 소득 구간에 따라 학생에게 직접 지급하는 장학금. 구간별 지원 금액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음
Ⅱ유형 대학연계지원형 각 대학이 자체 기준으로 학생을 선발하여 지급하는 장학금. 한국장학재단과 대학이 비용을 분담하며, 대학마다 금액이 다를 수 있음

이 외에 다자녀 국가장학금(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대상)과 지역인재장학금(지방 소재 대학 입학자 대상)도 운영됩니다. 다자녀 장학금은 Ⅰ유형보다 지원 금액이 더 높습니다.

2. 신청 자격: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아래 국적·학적 요건, 소득 요건, 성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기본 요건

  •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부 대학생
  • 학자금 지원구간이 9구간 이하인 학생
  • 해당 학기 신청 절차(가구원 동의 + 서류 제출)를 완료하여 소득 수준이 파악된 학생
  • 한국장학재단 기관평가인증 및 재정진단 결과에 따른 학자금 지원 가능 대학 재학생 (지원 제한 대학 여부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② 성적 요건

학적 구분 성적 기준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 첫 학기에는 성적 기준 미적용
재학생·복학생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 100점 만점 기준 80점(C학점) 이상 취득
(계절학기 학점 미포함)
장애인, 자립준비청년 백분위 점수 기준 미적용 (이수학점 기준은 적용)

단, 1~3구간 학생은 성적이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한 번에 한해 구제(C학점 경고제)가 적용됩니다.

③ 소득 요건 — 학자금 지원구간이란?

학자금 지원구간은 학생 본인과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의 소득·재산 등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소득인정액은 다음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형제·자매 수 공제액

  • 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실업급여 등이 포함됩니다.
  • 재산에는 부동산, 금융자산, 자동차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일부 차감됩니다.
  •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은 매년 보건복지부 발표 기준중위소득과 연동하여 학기마다 공표됩니다. 정확한 구간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내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신청 제외 대상

  • 동일 학기에 2개 이상 대학에 재학 중인 이중학적자 (1개 학적에 한해서만 신청 가능)
  • 대학원생 (학부 학적 보유자에 한해 지원)
  • 학자금 지원 10구간 이상으로 산정된 학생
  • 한국장학재단이 지정한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 재학생 (해당 연도 공고 확인 필요)

3.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지원 금액은 학자금 지원구간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등록금(입학금 + 수업료) 범위 내에서만 지급됩니다. 타 장학금과 합산하여 등록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만큼 감액됩니다.

① 일반 Ⅰ유형 지원 금액 (현행 기준)

학자금 지원구간 학기당 최대 지원액 연간 최대 지원액
기초·차상위 계층 등록금 전액 등록금 전액
1~3구간 300만 원 600만 원
4~6구간 210만 원 420만 원
7~8구간 175만 원 350만 원
9구간 50만 원 100만 원

②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 금액 (자녀 3명 이상 가구)

학자금 지원구간 첫째·둘째 자녀 (연간) 셋째 이상 자녀 (연간)
기초·차상위 계층 등록금 전액 등록금 전액
1~3구간 610만 원 등록금 전액
4~6구간 505만 원 등록금 전액
7~8구간 465만 원 등록금 전액
9구간 135만 원 200만 원

위 금액은 현행 정부예산 기준이며, 매 학년도 공고를 통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예상 지원 금액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의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해 미리 확인해 보세요.

또한 소득구간 체계는 현재 10단계(1~10구간)로 운영되고 있으나, 2027년부터 5단계(가~마 구간)로 간소화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 한국장학재단 공고를 통해 확인하세요.

4. 신청 기간

국가장학금은 학기별로 1차2차 두 차례 신청 기간이 있습니다.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 기간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2차 신청은 재학 중 총 2회에 한해 구제신청으로 인정됩니다. 구제 횟수를 2회 초과하면 '신청기간 미준수'로 심사에서 탈락하므로 반드시 1차 신청 기간을 지키세요.

① 학기별 신청 일정 (2026학년도 기준)

학기 차수 신청 기간 (대략) 신청 대상
1학기 1차 전년도 11월 하순 ~ 12월 하순 재학생, 신입생·편입생·복학생 등 모든 학적
2차 당해 연도 2월 초 ~ 3월 중순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복학생, 재학생(구제 2회 한도)
2학기 1차 당해 연도 5월 하순 ~ 6월 하순 재학생, 신입생·편입생·복학생 등 모든 학적
2차 당해 연도 8월 초 ~ 9월 중순 (예상)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복학생, 재학생(구제 2회 한도)

신청 기간 내에는 주말·공휴일을 포함하여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신청 마감일 제외). 정확한 일정은 매 학기 한국장학재단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② 서류 제출 및 가구원 동의

신청만으로는 심사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신청 후 서류 제출(해당자에 한함)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의 정보제공 동의까지 완료해야 소득 조사가 시작됩니다. 서류 제출 및 가구원 동의 마감일은 신청 마감일보다 약 1주일 후이므로, 신청 직후 바로 진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가구원 동의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할 수 있습니다.

5. 신청 방법

아래 세 가지 방법 중 편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PC): www.kosaf.go.kr 접속 → 로그인(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 장학금 → 국가장학금 신청 메뉴에서 접수
  •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앱: 스마트폰에 '장학재단' 앱 설치 → 로그인 → 국가장학금 신청 메뉴에서 접수. 서류 제출도 앱 내 사진 촬영으로 간편하게 가능
  •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 1599-2000 (방문 상담 또는 전화 문의)

신청 완료 후에는 반드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앱의 '신청현황' 메뉴에서 본인의 상태가 '신청완료'로 표시되는지 확인하세요. 서류 제출 요청이나 가구원 동의 미완료 알림이 오면 즉시 처리해야 합니다.

신입생·편입생의 경우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회원가입 시 소속 대학을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편·전입 예정자는 변경될 학과·대학 정보를 정확히 기재하세요.

6. 지급 절차

  1.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국가장학금 신청
  2.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완료 + 필요 서류 제출 (약 8주 내외 소요)
  3.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결과 통보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통보 후 10일 이내 '최신화 신청' 가능)
  4. 장학금 심사 완료 및 지급 방식 결정
  5. 장학금 지급

지급 방식은 신청 차수와 대출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 1차 신청자 (선감면): 등록금 고지서에 장학금이 미리 차감되어 고지됩니다. 등록금 납부 전 고지서에 감면 금액이 반영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 2차 신청자·초과학기생 (사후 지급): 등록금 납부 후 심사가 완료되면 본인 명의 계좌로 현금 입금됩니다. 9구간 해당자 및 초과학기생은 학기말(6월 또는 12월 중)에 일괄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가장학금은 한 학생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최대 횟수가 8회입니다(편입생은 전적대학 수혜 횟수 포함). 졸업에 필요한 학기 수를 고려하여 장학금 수혜 횟수를 관리하세요.

7.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재학생인데 2차 신청 기간에 신청해도 되나요?
원칙적으로 재학생은 1차 신청 기간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학 기간 중 총 2회에 한해 2차 신청도 구제로 인정됩니다. 구제 횟수를 모두 사용한 경우에는 2차 신청을 해도 '신청기간 미준수'로 탈락하니, 반드시 1차 신청 기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소득 구간이 10구간으로 나왔는데 방법이 없나요?
10구간으로 산정되면 국가장학금 Ⅰ유형은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소득인정액 산정 결과가 실제 형편과 다르다고 느낀다면 결과 통보 후 10일 이내에 실직·폐업·재산 처분 등의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최신화 신청'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구간이 다시 산정될 수 있습니다.

Q. 부모님(가구원)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
네, 필수입니다.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가 없으면 소득·재산 조사 자체가 불가능하여 학자금 지원구간이 산정되지 않습니다. 부모님 또는 배우자가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을 통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직접 동의해야 하며, 기한 내 미완료 시 해당 학기 장학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Q. 다자녀 가구인데 일반 국가장학금보다 더 받을 수 있나요?
네,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는 일반 Ⅰ유형보다 지원 금액이 더 높습니다. 특히 셋째 이상 자녀는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인 경우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자녀 혜택을 받으려면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제출하여 해당 가구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Q. 휴학 중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해당 학기에 등록(복학)해야 장학금이 지급됩니다. 다음 학기 복학 예정이라면 휴학 중에 미리 신청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장학금을 수령한 이후 휴학이나 자퇴를 하면 장학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Q. 국가장학금을 받으면 다른 장학금은 못 받나요?
국가장학금과 다른 장학금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모든 장학금의 합계가 해당 학기 등록금(필수경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하는 경우 국가장학금이 감액됩니다. 생활비 대출은 이중지원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활용 가능합니다.

Q. 국가장학금 수혜 횟수에 제한이 있나요?
네, 한 학생이 받을 수 있는 최대 수혜 횟수는 8회입니다. 편입생의 경우 전적대학에서 받은 횟수까지 합산됩니다. 초과학기(정규 학기 수를 넘긴 경우)에는 선감면 방식이 적용되지 않고 학기말 일괄 지급으로 변경되는 경우가 많으니 이 점도 참고하세요.

Q. 성적이 기준에 약간 미달하면 무조건 탈락인가요?
1~3구간 학생은 성적 미달 시 재학 기간 중 한 번에 한해 C학점 경고제(구제)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4구간 이상이거나 이미 구제 기회를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학기 장학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장학금 수혜를 이어가려면 직전 학기 성적 관리를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8. 관련 연락처 및 사이트

기관 / 서비스 연락처 / 주소 비고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 1599-2000 평일 09: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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