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1. 부모급여란?
부모급여는 만 0~1세(생후 24개월 미만)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정부가 매월 현금을 직접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출산 직후 육아로 소득이 줄고 지출은 늘어나는 시기에 기저귀, 분유, 보육비 등 초기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3년에 도입되었습니다.
- 지원 대상: 만 0~1세(생후 0~23개월) 아동을 양육하는 보호자
- 소득·재산 기준: 없음 (소득과 재산에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
- 지원 방식: 신청 후 매월 25일 본인 계좌로 현금 입금 (어린이집 이용 시 일부 바우처 지원)
- 최대 지급액(2026년): 만 0세 아동 월 100만 원
- 운영 기관: 보건복지부
2. 신청 자격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보호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상 아동: 만 0세(0~11개월) 또는 만 1세(12~23개월)에 해당하는 아동
- 양육 요건: 해당 아동을 실제로 양육하고 있는 보호자
- 소득·재산 기준: 없음. 고소득 가구, 맞벌이 가구 모두 신청 가능
- 국적 요건: 대한민국 국적 아동이 원칙. 외국 국적 아동의 경우에도 부모 중 한 명이 대한민국 국적자이면 신청 가능
- 어린이집 이용 여부: 가정 보육 여부와 무관하게 자격 유지. 어린이집을 이용해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육료를 제외한 차액을 현금으로 수령
단,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부모급여 현금 지급이 중단됩니다. 두 서비스를 동시에 받을 수는 없습니다.
3.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지급액은 아동의 월령(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정에서 직접 아이를 돌보는 경우(어린이집·종일제 아이돌봄 미이용)에는 아래 금액 전액을 현금으로 받습니다.
① 가정 보육 시 현금 지급액
| 아동 월령 | 월 지급액 | 연간 수령액 |
|---|---|---|
| 만 0세 (생후 0~11개월) | 100만 원 | 최대 1,200만 원 |
| 만 1세 (생후 12~23개월) | 50만 원 | 최대 600만 원 |
아이가 돌(생후 12개월)을 넘기면 지급액이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줄어드니, 미리 알아 두세요.
② 어린이집 이용 시 지급액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보육료가 바우처(국민행복카드)로 먼저 지원되고, 부모급여에서 보육료를 뺀 차액만 현금으로 입금됩니다.
| 아동 월령 | 부모급여 | 어린이집 보육료(바우처) | 현금 차액 |
|---|---|---|---|
| 만 0세 (0세반) | 100만 원 | 약 58만 4천 원 | 약 41만 6천 원 현금 지급 |
| 만 1세 (0세반 편성) | 50만 원 | 약 58만 4천 원 | 차액 없음 (보육료가 더 큼) |
| 만 1세 (1세반 편성) | 50만 원 | 약 51만 5천 원 | 차액 없음 (보육료가 더 큼)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차액 현금은 익월(다음 달) 20일경에 별도로 입금됩니다. 일반 지급일(25일)이 아니니 혼동하지 마세요.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을 받으려면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보육료 전환 신청'을 별도로 해야 합니다.
4. 지급일
부모급여는 매월 25일에 신청 시 등록한 부모 또는 아동 명의 계좌로 현금 입금됩니다. 25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직전 평일에 앞당겨 지급됩니다.
| 구분 | 지급일 | 비고 |
|---|---|---|
| 가정 보육 (현금 전액) | 매월 25일 | 공휴일이면 직전 평일 지급 |
| 어린이집 이용 (차액 현금) | 익월 20일 전후 | 지자체마다 약간의 차이 있음 |
| 최초 신청 시 첫 지급 | 신청한 달의 다음 달 25일 | 출생 60일 이내 신청 시 소급 적용 |
5.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부모급여는 아이가 태어난 달부터 생후 23개월(만 1세)까지 지급됩니다. 아이가 생후 24개월(만 2세)이 되는 달부터는 지급이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 시작: 아이가 태어난 달 (출생신고 및 신청 완료 후 적용)
- 종료: 아이가 만 2세 생일이 되는 달 (두 돌 생일 당월부터 미지급)
예시: 아이가 2025년 3월 10일 출생한 경우
| 기간 | 월령 | 월 지급액 |
|---|---|---|
| 2025년 3월 ~ 2026년 2월 | 만 0세 (0~11개월) | 월 100만 원 |
| 2026년 3월 ~ 2027년 2월 | 만 1세 (12~23개월) | 월 50만 원 |
| 2027년 3월부터 | 만 2세 도달 | 부모급여 종료 |
부모급여가 종료된 이후에는 가정양육수당(월 10만 원) 또는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6. 신청 방법
⚠️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 월부터 소급 적용되지만, 60일이 지나면 신청한 달부터만 지급됩니다. 최대 수백만 원의 혜택을 놓칠 수 있으니 반드시 빨리 신청하세요.
아래 세 가지 방법 중 편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온라인 신청 (복지로 / 정부24)
- 복지로(PC·모바일): www.bokjiro.go.kr 접속 → 간편인증(카카오톡, PASS 등)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부모급여(현금) 선택 후 신청서 작성
- 정부24(PC·모바일 앱): www.gov.kr 또는 '정부24' 앱 → 로그인 후 부모급여 검색 → 신청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출생신고 시 정부24에서 부모급여,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 등을 한 번에 일괄 신청 가능. 가장 편리한 방법으로 추천
온라인 신청은 친부모가 직접 해야 합니다.
② 방문 신청
-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 준비 서류: 신분증, 부모 또는 아동 명의 통장 사본
- 방문 신청은 친부모가 아닌 다른 보호자(조부모 등)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지참 필요
③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또는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방문 신청 시 현장 작성 가능)
- 아동 또는 부모 명의 통장 사본
- 신청인 신분증
7. 다른 지원금과 중복 수령
부모급여는 다른 지원금과 중복 수령이 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꼭 확인하세요.
| 지원금 | 중복 수령 가능 여부 | 비고 |
|---|---|---|
| 아동수당 (월 10만 원) | ✅ 가능 | 만 0세 가정보육 시 부모급여 100만 원 + 아동수당 10만 원 = 월 110만 원 수령. 아동수당도 별도 신청 필요 |
| 첫만남이용권 | ✅ 가능 | 출생 시 1회 지급(첫째 200만 원, 둘째 이상 300만 원). 부모급여와 별도 제도 |
| 육아휴직 급여 | ✅ 가능 | 육아휴직 중이어도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으면 부모급여 현금 수령 가능 |
| 가정양육수당 | ❌ 불가 | 부모급여와 양육수당은 중복 수령 불가. 만 0~1세는 부모급여가 더 크므로 부모급여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 |
|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 ❌ 불가 |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시 부모급여 현금 지급 중단 |
8. 자주 묻는 질문 (FAQ)
Q. 출생 후 60일이 지났는데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60일이 지나면 출생 월부터 소급 적용이 되지 않고, 신청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1월에 태어났는데 4월에 신청했다면 1~3월치는 받을 수 없습니다. 월 100만 원 기준으로 최대 수백만 원을 놓칠 수 있으니, 출산 직후 가능한 빨리 신청하세요.
Q. 어린이집을 다니면 부모급여를 못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해도 부모급여 자격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부모급여 전액이 현금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보육료를 바우처로 지원받고, 남은 차액만 현금으로 입금됩니다. 만 1세는 보육료가 부모급여 지원금(50만 원)보다 크기 때문에 현금 차액이 없습니다.
Q. 쌍둥이면 두 명 모두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는 아동 1명당 지급되는 제도이므로, 쌍둥이라면 두 아이 각각 신청해서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만 0세 쌍둥이라면 월 200만 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Q. 아동수당도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네, 아동수당과 부모급여는 별개의 제도이므로 각각 신청해야 합니다. 출생신고 시 정부24의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두 가지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Q. 가정 보육에서 어린이집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나요?
어린이집을 새로 이용하게 되면 반드시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보육료로 서비스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부모급여 현금과 보육료를 이중으로 받는 상황이 생겨 나중에 환수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어린이집을 그만두고 가정 보육으로 돌아올 때도 마찬가지로 변경 신청이 필요합니다.
Q. 부모급여는 부모 명의로만 받을 수 있나요?
부모 또는 아동 명의 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원하는 계좌를 등록하면 됩니다.
Q. 육아휴직 중에도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와 부모급여는 별개의 제도이므로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단,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현금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관련 연락처 및 사이트
| 기관 / 서비스 | 연락처 / 주소 | 비고 |
|---|---|---|
| 복지로 (온라인 신청) | www.bokjiro.go.kr | PC·모바일 신청, 수급 내역 조회 |
| 정부24 (온라인 신청) | www.gov.kr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일괄 신청 |
| 보건복지부 콜센터 | ☎ 129 | 평일 09:00~18:00, 부모급여 관련 문의 |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 방문 신청 및 상담 |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www.mohw.go.kr | 공식 정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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