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지원금

첫만남이용권

최종 수정일:

1. 첫만남이용권이란?

첫만남이용권은 새로 태어난 아이와의 첫 만남을 축하하고, 생애 초기 아동 양육에 드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바우처(이용권) 지원 제도입니다.

  • 지원 대상: 출생신고를 마쳐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모든 아동
  • 지원 방식: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바우처) 형태로 충전 → 전국 대부분의 가맹점에서 카드처럼 사용
  • 지원 금액: 첫째아 200만 원 / 둘째아 이상 300만 원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기준)
  • 운영 기관: 보건복지부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소득이나 재산에 관계없이 출생한 모든 아동이 받을 수 있는 보편적 지원 제도입니다.

2. 신청 자격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아동의 보호자(부모 등)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기본 요건

  • 출생신고를 완료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정상적으로 부여받은 아동
  • 아동의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24개월) 이내에 신청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기준)

② 외국인 보호자의 경우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각 외국인의 국내 체류자격 비자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③ 소득·재산 기준

별도의 소득 또는 재산 기준이 없습니다. 출생한 모든 아동이 대상입니다.

3.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지원 금액은 출생 시기와 출생 순위(첫째아/둘째아 이상)에 따라 달라집니다.

출생 시기 첫째아 둘째아 이상
202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200만 원 200만 원 (출생 순위 무관)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 200만 원 300만 원

지원금은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 형태로 지급되며, 현금으로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아동양육시설 또는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받고 있는 경우, 출생아의 보호자가 수형자인 경우 등 일부 특수한 상황에서는 예외적으로 현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4. 사용처

첫만남이용권은 육아와 무관한 일부 업종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의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구매도 가능합니다.

✅ 사용 가능한 곳 (예시)

분류 사용 가능 예시
출산·육아 용품 아기용품점, 유아의류점, 기저귀·분유 구매 등
산후 조리 산후조리원 결제
의료·약국 병·의원 진료비, 약국
대형마트·백화점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쿠팡, 11번가 등 국민행복카드 가맹 온라인몰
음식점·카페 일반 음식점, 카페 등
이미용 미용실, 이발소 (이미용실은 허용)

❌ 사용 불가능한 곳

  • 유흥업소: 일반 유흥 주점, 무도 유흥 주점, 생맥주 전문점, 기타 주점업
  • 사행업종: 카지노, 복권방, 경마·경륜·경정장 등
  • 레저업종: 골프장, 노래방, PC방 등
  • 위생업종 일부: 마사지업소 (단, 이미용실은 사용 가능)
  • 면세점
  • 성인용품점

5. 사용 방법

첫만남이용권은 별도의 카드를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가 충전되는 방식입니다. 이미 국민행복카드를 가지고 있다면 새로 발급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1. 신청 완료 후 지급 결정이 나면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가 자동으로 충전됩니다.
  2. 사용 가능한 가맹점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하면 바우처 포인트가 우선 차감됩니다. 별도로 "바우처로 결제해 주세요"라고 말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3. 바우처 잔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카드에 연결된 본인 계좌에서 추가 결제됩니다.

잔액 조회 방법

카드사 조회 방법
삼성카드 앱 → 전체 → 정부지원사업 → 국가바우처 → 첫만남이용권
신한카드 홈페이지 → 혜택 → 정부지원사업 → 국민행복 국가바우처 → 첫만남이용권 이용내역
KB국민카드 앱 → 카드 → 국민행복카드 선택 → 첫만남바우처 한도 조회
롯데카드 앱 → 전체 → 카드 → 정부 지원혜택 → 국가바우처 → 첫만남이용권 이용내역
BC카드(페이북) 앱 → 전체 → MY바우처
전북은행 쏙뱅크 앱 → 전체 → 카드 → 정부지원 사업 → 첫만남바우처 이용내역

사용기간 만료 1개월 전, 고액 미사용자에게는 문자 및 전화로 안내가 발송됩니다.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포인트는 사용 종료일 이후 자동으로 소멸되니 주의하세요.

6. 신청 방법

출생신고를 마친 후, 아래 두 가지 방법 중 편한 방법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조부모·친인척 등 부모 외의 보호자는 반드시 방문 신청을 해야 합니다.

  • 방문 신청: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분증 지참 필요. 부모가 아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도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부모에 한함):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에서 로그인 후 신청. 토·일요일·공휴일 포함 24시간 신청 가능하며, 신청을 완료한 날이 신청일로 처리됩니다.

신청 시 필요 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신청인 신분증

출산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를 활용할 수 있어 더욱 간편합니다.

신청 기한

별도의 신청 기한은 없지만, 사용기간(아동 출생일로부터 2년)을 고려하여 사용 종료일 최소 2개월 전에는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신청 후 지급 결정까지 최대 30일이 소요되고, 신규 국민행복카드 발급에도 시간이 걸리므로 출생 후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7. 지급일 및 절차

  1. 복지로·정부24 온라인 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서 제출
  2.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자격 확인 및 접수 처리
  3. 시·군·구에서 지급 결정 및 결과 통보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4. 국민행복카드 신청 및 발급 (기존 카드 보유자는 생략)
  5.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 충전 (빠르면 신청일 다음 날 지급 가능)

사용기간은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입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기준. 202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아는 출생일로부터 1년)

8. 자주 묻는 질문 (FAQ)

Q. 소득이 높아도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첫만남이용권은 소득이나 재산에 관계없이 출생한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는 보편적 지원 제도입니다.

Q. 국민행복카드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요?
신청 후 지급 결정이 나면 국민행복카드를 새로 발급받으면 됩니다. 카드사(삼성·신한·KB국민·롯데·BC·전북은행 등)에 국민행복카드를 신청하면 되며, 발급 후 자동으로 바우처가 충전됩니다. 이미 국민행복카드를 가지고 있다면 기존 카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쌍둥이(다태아)를 낳은 경우 어떻게 되나요?
아동 1명당 각각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이후 쌍둥이를 출산한 경우, 첫째는 200만 원, 둘째는 300만 원으로 총 5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는 보호자 1인 명의의 국민행복카드에 합산하여 충전됩니다.

Q. 출생신고를 늦게 했을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출생신고를 마쳐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았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사용기간은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실제 출생일)로부터 기산되므로, 출생신고가 늦어질수록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줄어듭니다. 출생 후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Q. 사용기간 내에 다 쓰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사용기간이 지나면 남은 포인트는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환급이나 이월은 되지 않으니, 사용기간 만료 전에 반드시 사용하세요. 사용 종료일 1개월 전에 고액 미사용자에게는 문자 및 전화로 안내가 발송됩니다.

Q. 산후조리원비를 첫만남이용권으로 결제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산후조리원은 사용 가능 업종에 포함되어 있어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Q.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쓸 수 있나요?
네, 쿠팡·11번가 등 국민행복카드 가맹 온라인몰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온라인몰이 가맹점인 것은 아니므로 결제 전 해당 몰이 국민행복카드 가맹점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첫만남이용권과 아동수당, 부모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네, 모두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첫만남이용권, 아동수당(월 10만 원, 만 8세 미만), 부모급여(출생 후 24개월 이내, 월 최대 100만 원)는 각각 별도로 신청하여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9. 관련 연락처 및 사이트

기관 / 서비스 연락처 / 주소 비고
복지로 (온라인 신청) 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조회 (부모에 한함)
정부24 (온라인 신청) www.gov.kr 온라인 신청·조회 (부모에 한함)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평일 09:00~18:00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센터 방문 방문 신청·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