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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

최종 수정일:

1. 청년월세지원이란?

청년월세지원은 월세로 혼자 살고 있는 저소득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매달 월세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정식 명칭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며, 국토교통부가 주관하고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만 19~34세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 지원 방식: 매달 최대 20만 원씩 본인 계좌로 현금 입금
  • 최대 지원액: 월 20만 원 × 최대 24개월 = 총 최대 480만 원
  • 운영 기관: 국토교통부 (신청 창구: 복지로)

2. 신청 조건

아래 연령·거주 요건소득·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연령 및 거주 요건

  • 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2026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1991년~2007년생)
  •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동일해야 함)
  • 월세 계약을 맺고 실제로 월세를 납부하고 있는 경우
  • 군 복무를 한 경우 복무 기간에 따라 연령 상한이 최대 3세까지 연장됩니다.

② 소득 요건

소득은 청년 본인을 포함한 '청년가구'와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두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구분 가구 범위 소득 기준 2026년 1인 가구 기준 금액
청년가구 청년 본인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 가족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월 약 153만 8천 원 이하
원가구 청년가구 + 부모(1촌 이내 직계혈족)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월 약 256만 4천 원 이하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가구(부모) 소득·재산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청년가구 기준만 봅니다.

  • 만 30세 이상 청년
  • 혼인 또는 이혼한 청년, 미혼부·모
  • 만 30세 미만이지만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상이면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재산 요건

구분 재산 기준
청년가구 총 재산가액 1억 2,200만 원 이하
원가구 총 재산가액 4억 7,000만 원 이하

재산에는 일반재산(부동산, 임차보증금 등)과 자동차 가액이 포함됩니다. 주택구입 또는 임차보증금 마련 목적의 부채는 공제됩니다.

④ 신청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 (분양권·입주권·공유지분 포함)
  • 부모 등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전세임대 등)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전대차 방식으로 거주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국토부 또는 지자체의 청년월세 지원을 이미 24개월 모두 받은 경우
  • 다른 청년월세 지원 사업 수혜 중인 경우 (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

3. 얼마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실제 납부하는 월세 범위 안에서 매달 최대 20만 원씩, 최대 24개월(회) 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가 20만 원보다 적으면 실제 월세 금액만큼만 지급됩니다. 임차보증금이나 관리비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항목 내용
월 최대 지원액 20만 원
최대 지원 기간 24개월 (회)
총 최대 지원액 480만 원
지원 범위 실제 월세액 이내 (관리비·보증금 제외)
지급 방식 청년 본인 명의 계좌로 매월 입금

주거급여를 함께 받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 지원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청년월세지원으로 지급됩니다. 지원 기간이 반드시 연속일 필요는 없으며, 방학이나 이사 등으로 수급이 중단된 후 재개되더라도 총 24개월 한도 내에서 잔여 횟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신규 수혜자는 2028년 12월까지 지원 기간이 제한됩니다. 신청 전에 복지로(www.bokjiro.go.kr)의 '모의계산' 서비스에서 자격 여부와 예상 지원액을 미리 확인해 보세요.

4. 신청 기간

2026년부터 청년월세지원은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도록 바뀌었습니다. 기존처럼 정해진 모집 기간을 기다릴 필요 없이, 요건을 충족하면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구분 신청 기간 비고
국토부 사업 (전국) 연중 상시 신청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
서울시 자체 사업 2026년 5월 6일(수) 10:00 ~ 5월 19일(화) 18:00 서울주거포털에서 별도 신청
인천시 자체 사업 2026년 3월 30일(월) 09:00 ~ 5월 29일(금) 16:00 만 35~39세도 신청 가능 (인천청년포털)
기타 지자체 사업 지역별로 다름 거주 지역 청년정책 포털 또는 주민센터 확인

서울, 인천, 부산 등 지자체에서는 국토부 사업과 별도로 자체 청년월세지원을 운영합니다. 두 사업의 중복 신청·수급은 불가하므로 본인 소득·재산 기준에 맞는 사업 하나를 선택해 신청해야 합니다. 지자체 자체 사업은 소득 기준이 더 완화된 경우도 있으니, 거주 지역 청년정책 포털을 함께 확인해 보세요.

5. 신청 방법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 주관 사업은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지자체 자체 사업은 해당 지역 포털 또는 주민센터를 이용합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 www.bokjiro.go.kr 접속 →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택 후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첨부
  • 오프라인 신청 (주민센터 방문):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 청년 본인이 직접 방문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법정대리인·동일 세대원·배우자·직계존비속이 대리 신청 가능 (이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지참 필수)

대리인이 신청하더라도 지원금은 반드시 청년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압류방지통장으로는 입금이 불가하니 주의하세요.

6. 필요 서류

아래 필수 서류는 반드시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가 하나라도 빠지면 자격 심사에서 탈락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단계에서도 추가 제출이 불가하니 사전에 꼼꼼히 준비하세요.

① 필수 서류

서류명 유의 사항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작성
청년월세지원 확인서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작성
소득·재산 신고서 청년가구 및 원가구 구성원 모두 기재
임대차계약 증빙 서류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전대차의 경우 전대차계약서 +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함께 제출
월세 이체 서류 계좌 이체 내역서 등. 현금 납부 등으로 이체 내역이 없는 경우 '월차임 납부확인서' 작성 후 제출
청년 본인 통장 사본 본인 명의 계좌여야 함 (압류방지통장 불가)
가족관계증명서 청년 본인 기준 상세증명서. 원가구 구성원 포함
주민등록등본 청년 본인 및 원가구 구성원 포함

② 해당 시 추가 서류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 부채 공제를 받으려는 경우: 대출 계약서 등 부채 증빙서류 (주택구입·임차보증금 용도만 인정)
  • 군 복무로 연령 연장 신청 시: 병적증명서 또는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 거주 사실 입증이 필요한 경우: 거주사실 확인서 등

온라인 신청(복지로)의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담당자가 일부 서류(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등)를 직접 조회할 수 있어 제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7. 지급 절차

  1. 복지로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서와 구비서류 제출
  2. 담당 공무원이 소득·재산 등 자격 요건 심사 (행정정보 공동조회 포함)
  3. 선정 결과 통보 — 복지로 '나의 복지' 또는 문자·우편으로 확인 가능
  4. 선정된 달부터 매달 청년 본인 계좌로 지원금 입금

2026년 신규 선정자는 2028년 12월까지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그 사이에 지급이 중단되더라도 나중에 재신청하면 남은 횟수를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하거나 계약 내용이 바뀌면 반드시 변경신청을 해야 지원이 계속됩니다.

8. 자주 묻는 질문 (FAQ)

Q. 부모님 소득이 높으면 받을 수 없나요?
원가구(부모 포함)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를 초과하면 탈락합니다. 단, 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이혼한 청년, 미혼부·모, 또는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인정받은 청년은 부모 소득을 보지 않으므로 본인 가구 기준만 충족하면 됩니다.

Q. 대학생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만 19세 이상이고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며 월세 계약을 맺고 있다면 대학생도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할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학교 기숙사 거주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관리비나 공과금도 지원해 주나요?
아닙니다. 실제 임차료(월세)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원하며, 관리비·공과금·임차보증금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월세가 20만 원보다 적으면 실제 월세 금액만큼만 지급됩니다.

Q. 서울시 자체 청년월세지원과 국토부 사업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불가합니다. 두 사업은 중복 수급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국토부 사업(중위소득 60% 이하)과 서울시 사업(중위소득 150% 이하) 중 본인 소득 기준에 맞는 사업을 하나만 선택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Q. 이사를 하면 지원이 끊기나요?
이사 자체가 지원 중단 사유는 아닙니다. 다만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복지로에서 변경신청을 하거나 주민센터를 방문해 변경 신청을 해야 지원이 계속됩니다. 타 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니 미리 담당 주민센터에 확인하세요.

Q.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연장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신청 가능합니다. 계약 기간이 지났더라도 묵시적 갱신으로 월세를 계속 납부하고 있다면 신청서 특약사항란에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으로 연장되었음"이라고 기재하면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Q. 1차 지원 때 일부만 받았으면 남은 횟수를 더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1차('22.8~'24.12)에 이미 수혜 이력이 있는 경우 최대 24회에서 기존에 받은 횟수를 제외한 나머지 횟수만큼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차('24.2~'27.12) 수혜자는 2차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 신청 가능합니다.

Q. 고시원이나 원룸텔에 살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신청 가능합니다. 고시원, 원룸텔 등 비주택 거주자도 임대차계약(입실 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실제 월세를 납부하고 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실(방)에 여러 명이 함께 거주하는 전대차 방식이라면 불가합니다.

9. 관련 연락처 및 사이트

기관 / 서비스 연락처 / 주소 비고
국토부 청년월세지원 콜센터 ☎ 1599-0001 평일 09:00~18:00
복지로 (온라인 신청·모의계산) www.bokjiro.go.kr 국토부 사업 신청·자격 조회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정부24(www.gov.kr)에서 검색 오프라인 방문 신청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서울주거포털) housing.seoul.go.kr 서울시 자체 사업 신청 (중위소득 150% 이하)
마이홈포털 (국토부) www.myhome.go.kr 청년 주거지원 정책 통합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