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지원금

청년내일저축계좌

최종 수정일:

1.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은 저소득 청년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저축에 돈을 보태주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 운영 기관: 보건복지부
  • 지원 방식: 청년이 매달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 원을 추가로 적립
  • 가입 기간: 3년 (만기 시 목돈 수령)
  • 최대 수령액: 본인 적립금 360만 원 + 정부지원금 1,080만 원 = 총 약 1,440만 원 (이자 별도)
  • 2026년 모집 인원: 신규 2만 5천 명

2026년부터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청년 지원에 집중하도록 개편되었습니다. 중위소득 50~100% 구간 청년의 신규 가입은 2026년부터 중단되었으니 본인의 소득 수준을 먼저 확인하세요.

2. 신청 조건

아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연령 요건

신청일 기준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인 청년이어야 합니다.

② 개인 소득 요건

현재 근로 또는 사업 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며, 월 근로·사업소득이 1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정규직,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자영업 등 소득의 형태는 관계없습니다.

③ 가구 소득 요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신청 당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어야 합니다. 본인 소득뿐 아니라 건강보험 기준 생계를 함께하는 가구원 전체의 소득이 합산됩니다.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50% (월 소득 상한)
1인 가구 약 1,282,119원
2인 가구 약 2,099,646원
3인 가구 약 2,679,518원
4인 가구 약 3,247,369원
5인 가구 약 3,798,413원

※ 8인 이상 가구는 1인 증가 시마다 기준 중위소득 959,198원씩 추가됩니다. 정확한 소득인정액 계산은 복지로(www.bokjiro.go.kr)의 '자산형성지원 사업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면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신청 제외 대상

  • 현재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에 가입 중인 경우 (기존 통장 환수해지 후 신규 가입은 가능)
  • 지자체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예: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등)에 중복 가입된 경우
  • 2026년 기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중위소득 50% 초과)

3. 얼마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청년이 매달 10만 원 이상 ~ 최대 5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 원을 정액으로 매칭하여 함께 적립합니다.

구분 월 저축액 3년 적립 총액
본인 저축 (최소) 월 10만 원 360만 원
정부지원금 월 30만 원 1,080만 원
합계 월 40만 원 1,440만 원 + 이자

전용 통장(하나은행)을 통해 기본 연 2.0% 금리가 제공되며, 급여연동·공과금 자동이체·지정 카드 사용 등 우대조건을 충족하면 최고 연 5.0%의 이자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수급 가구의 청년에게는 정부지원금 외에 근로소득공제금 월 10만 원이 별도로 지원됩니다.

4. 신청 기간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연 1회 모집합니다. 신청 기간을 놓치면 다음 해까지 기다려야 하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하세요.

구분 일정 비고
신규 신청 접수 2026년 5월 4일(월) ~ 5월 20일(수) 온라인 마감: 5월 20일 23시 59분 59초
소득·재산 조사 신청 후 약 70일 소요 가구원 전체 소득·재산 조사 진행
선정 결과 안내 2026년 8월 중순 예정 문자 또는 우편 개별 통보
통장 개설 및 저축 시작 선정 통보 후 하나은행 전용 통장 개설

5. 필요한 서류

온라인(복지로) 신청 시에는 서류를 파일로 첨부하고, 오프라인(주민센터) 신청 시에는 서류를 직접 지참합니다. 근로 형태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아래를 참고하세요.

서류 구분 해당 서류 비고
기본 신분 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 확인용
가족관계 확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가구원 확인용
근로소득자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근로 활동 증빙
사업소득자 (자영업·프리랜서) 사업자등록증,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소득 증빙 서류 (3.3% 원천징수 영수증 등) 소득 증빙 필수
신청서 참여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복지로 온라인 작성) 방문 시 현장 작성 가능
기타 담당자 안내에 따른 추가 서류 (가구 상황에 따라 상이) 사전에 주민센터 문의 권장

정확한 제출 서류 목록은 복지로 공식 홈페이지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6. 신청 방법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 www.bokjiro.go.kr 접속 → 로그인 → 상단 메뉴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검색창에 '청년내일저축계좌' 입력 → 자가진단으로 자격 1차 확인 →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첨부 후 제출. 신청 전 '자산형성지원 사업 모의계산'으로 본인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신청 (주민센터 방문):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복지상담팀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서류를 제출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이 방법을 이용하세요.

신청 후에는 청년 본인 및 가구원 전체에 대한 소득·재산 조사가 진행되며, 약 70일 후 문자 또는 우편으로 선정 여부를 안내받게 됩니다. 선정된 경우 하나은행에서 전용 통장을 개설한 뒤 첫 저축을 시작하면 됩니다.

7. 만기 수령 조건

3년 만기 시 정부지원금을 포함한 적립금 전액을 수령하려면 아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정부지원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환수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1. 통장 유지 및 근로 활동 지속: 3년간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을 유지하고, 가입 기간 중 꾸준히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해야 합니다. 단, 실직·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최대 12개월간 적립 중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 기존 6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
  2. 자립역량교육 10시간 이상 이수: 금융·취업 관련 교육을 만기 전까지 10시간 이상 수강해야 합니다. 자산형성포털(자산e룸터, hope.welfareinfo.or.kr)에서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3.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만기 해지 시 적립금을 어떤 목적에 사용할지 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금은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교육 및 기술훈련, 창업·운영자금, 자립·자활 목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군 입대, 임신·출산으로 인한 퇴직, 육아휴직의 경우에는 신청을 통해 가입 기간을 최대 5년(적립 중지 2년 포함)으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단, 정부지원금은 최대 3년분까지만 적립됩니다.

8. 자주 묻는 질문 (FAQ)

Q.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월 10만 원 이상의 근로·사업소득이 있으면 소득 형태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정규직 등 모두 해당됩니다. 단,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급여명세서, 3.3% 원천징수 영수증 등)를 준비해야 합니다.

Q. 부모님과 함께 살면 부모님 소득도 합산되나요?
네, 합산됩니다. 가구 소득 기준은 주민등록상 세대가 아니라 건강보험 피부양자 기준으로 생계를 함께하는 가구원 전체의 소득을 합산합니다. 부모님과 같이 거주하고 있다면 부모님의 소득도 포함되므로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미리 확인해 보세요.

Q. 중위소득 50%가 넘으면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2026년 신규 가입 기준으로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만 신청 가능합니다. 50% 초과~100% 이하 구간은 2026년부터 신규 가입이 중단되었습니다. 해당 구간에 속한다면 2026년 하반기 출시 예정인 청년미래적금(중위소득 200% 이하 대상)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Q. 청년도약계좌나 청년희망적금과 동시에 가입할 수 있나요?
청년도약계좌(금융위원회 사업)와는 동시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등 보건복지부 계열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은 중복 가입이 불가합니다. 지자체 유사 사업(예: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과도 중복 가입이 안 됩니다.

Q. 3년 중간에 직장을 옮기거나 잠시 쉬면 어떻게 되나요?
이직·전직은 문제없습니다. 다만 근로 활동 자체가 중단되는 경우에는 적립 중지 신청(최대 12개월)을 통해 통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적립 중지 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거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를 넘어서면 중도 지급 처리될 수 있으니 상황이 생기면 관할 주민센터에 미리 상담하세요.

Q. 신청 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연 1회만 모집합니다. 2026년 5월 신청 기간(5월 4일~20일)을 놓치면 2027년 모집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기한 후 신청 제도가 없으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접수하세요.

Q. 가구 내에 청년이 두 명 이상이면 둘 다 가입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한 가구 내에 가입 가능한 청년의 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각 청년이 조건을 충족하면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만기 전에 중도 인출이 가능한가요?
본인이 납입한 적금에 한해 만기 전 1회에 한하여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주민센터나 개발원의 해지 승인 없이 금융기관(하나은행)에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정부지원금은 만기 조건 충족 후에만 지급됩니다.

9. 관련 연락처 및 사이트

기관 / 서비스 연락처 / 주소 비고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 1522-3690 신청 자격·절차 상세 상담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국번 없이) 평일 24시간 운영
복지로 (온라인 신청) www.bokjiro.go.kr 신청·모의계산·결과 조회
자산형성포털 자산e룸터 hope.welfareinfo.or.kr 저축 현황 조회·자립역량교육 수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오프라인 신청·서류 제출·상담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www.mohw.go.kr 공식 사업 안내 및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