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1.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는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 가구에 냉난방비를 국가가 직접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받은 금액(이용권)으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하거나 요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중 취약계층(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 등)이 있는 가구
- 지원 방식: 국민행복카드(실물카드) 또는 요금자동차감(가상카드) 중 선택
- 최대 지원금액(2025년도): 4인 이상 가구 연 701,300원
- 운영 기관: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에너지공단
2025년도부터는 기존에 여름(하절기)과 겨울(동절기)로 나뉘어 지급되던 방식이 연간 통합 지원으로 개편되었습니다. 지원금 전액을 한 번에 받아 사용기간(2025년 7월 1일 ~ 2026년 5월 25일) 내에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신청 자격
아래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하며,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지 않으면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①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아래 급여 중 하나 이상을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여야 합니다.
- 생계급여 수급자
- 의료급여 수급자
- 주거급여 수급자
- 교육급여 수급자
② 세대원 특성 기준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 중 아래 항목에 하나 이상 해당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 유형 | 해당 기준 |
|---|---|
| 노인 | 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만 65세 이상) |
| 영유아 |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만 7세 이하) |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해당 질환을 가진 사람 |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 소년소녀가정 |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보호 아동이 있는 세대 |
③ 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전원이 보장시설(사회복지시설 등)에 입소한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연료비 지원 또는 연탄쿠폰을 이미 지원받은 경우 (동절기 중복 지원 불가, 하절기분은 사용 가능)
3.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지원금액은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2025년도 기준 세대당 평균 지원금액은 약 36만 7,000원이며, 세대원이 많을수록 더 많이 지원됩니다.
| 세대원 수 | 2025년도 지원금액 (연간 총액) |
|---|---|
| 1인 세대 | 295,200원 |
| 2인 세대 | 407,500원 |
| 3인 세대 | 532,700원 |
| 4인 이상 세대 | 701,300원 |
위 금액은 월별 지원이 아닌 연간 총 지원금액입니다. 사용기간(2025년 7월 1일 ~ 2026년 5월 25일) 안에 자유롭게 나누어 사용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쓰지 못한 잔액은 자동 소멸되므로 기한 안에 모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지원금은 수급자의 소득 산정에 반영되지 않아 다른 복지 혜택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내가 받을 금액을 미리 확인하고 싶다면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www.energyv.or.kr)의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4.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2025년도 에너지바우처 신청 기간은 2025년 6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였으며, 사용기간은 2026년 5월 25일까지입니다. 2026년도 신청 일정은 아직 공고 전으로, 매년 6월경 발표되므로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나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은 아래 세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 방문 신청 (가장 일반적):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경우 세대원,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이 대리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 대상자의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복지로 앱에서 공동인증서(또는 간편인증)로 로그인한 뒤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직권 신청: 거동이 매우 불편한 경우 담당 공무원이 대상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동의를 받은 뒤 대신 신청해 주는 방식입니다.
전년도에 에너지바우처를 받았고 이사, 세대원 수 변동 등 정보 변경이 없다면 자동으로 갱신됩니다. 단, 이사를 했거나 세대원에 변동이 있다면 반드시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
5. 사용 방법
에너지바우처는 신청 시 아래 두 가지 사용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본인의 에너지 이용 환경에 맞는 방식을 고르면 됩니다.
| 구분 | 요금차감 방식 (가상카드) | 국민행복카드 방식 (실물카드) |
|---|---|---|
| 사용 방법 | 별도 행동 없이 고지서 발행 시 자동으로 요금 차감 | 가맹점에서 카드를 직접 제시하여 결제 |
| 사용 가능 에너지원 | 전기 / 도시가스 / 지역난방 |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LPG·연탄 |
| 특징 | 따로 가맹점을 찾지 않아도 되어 편리함. 하절기에는 전기 요금차감만 가능. | 등유·LPG·연탄을 사용하는 가구에 적합. 가맹점 확인 필요. |
국민행복카드가 없는 경우에는 신청과 동시에 카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발급까지 약 1~2주가 소요됩니다. 등유·LPG 사용 가구는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사용 가능한 가맹점을 미리 확인한 뒤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잔액은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www.energyv.or.kr)의 '잔액조회' 메뉴, 복지로 홈페이지,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319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월 잔액 안내 문자도 발송됩니다.
6. 지급 절차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제출
- 시·군·구가 행복이음 시스템을 통해 수급 자격 및 세대원 특성 확인, 지원금액 산정
- 카드사에서 국민행복카드 발급 및 배송 (실물카드 선택 시)
- 사용기간 시작 (2025년도: 7월 1일)부터 지원금 사용 가능
- 사용기간 종료 후 미사용 잔액 자동 소멸
7. 자주 묻는 질문 (FAQ)
Q. 기초생활수급자인데 노인이나 장애인 등 특성 기준에 해당하는 가족이 없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그렇습니다. 소득 기준(기초생활수급자)과 세대원 특성 기준(노인·영유아·장애인 등)을 모두 충족해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라도 세대원 특성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다면 안타깝게도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Q. 등유나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도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실물카드) 방식을 선택하면 등유·LPG·연탄 가맹점에서 카드로 결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절기(여름)에는 전기 요금차감 방식만 가능하고, 실물카드로 등유·LPG·연탄을 구입하려면 동절기 가맹점을 이용해야 합니다.
Q. 작년에 받았는데 올해도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이사를 하지 않았고 세대원 수 등 정보에 변동이 없다면 자동으로 갱신되어 별도 신청 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사·세대원 변동·자격 변동이 있었다면 반드시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 이사 시에는 기존 바우처가 자동 중지되므로 전입지 행정복지센터에서 꼭 재신청하세요.
Q. 하절기(여름)에 바우처를 쓰지 않고 겨울에 몰아서 사용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신청 시 또는 신청 후 별도로 '하절기 요금 미차감 신청'을 하면 여름철에 바우처가 차감되지 않아 동절기에 전액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난방비 부담이 더 큰 겨울을 대비해 활용해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Q. 지원금을 사용기간 내에 다 쓰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사용기간이 지난 잔액은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2025년도 바우처의 경우 2026년 5월 25일이 사용 마감일입니다. 잔액이 남아 있는지 확인하려면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나 콜센터(☎ 1600-3190)를 이용하세요.
Q.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복지로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는 8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이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행정복지센터에서 대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거동이 매우 불편한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의 직권 신청도 가능하니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세요.
Q. 에너지바우처를 받으면 다른 복지 혜택이 줄어드나요?
아닙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은 수급자의 소득 산정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다른 복지 혜택(생계급여 등)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안심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8. 유용한 연락처 및 사이트
| 기관 / 서비스 | 연락처 / 주소 | 비고 |
|---|---|---|
| 에너지바우처 통합상담센터 | ☎ 1600-3190 | 신청·사용·잔액 등 전반 문의 |
|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 www.energyv.or.kr | 모의계산·잔액조회·가맹점 검색 |
| 복지로 (온라인 신청) | www.bokjiro.go.kr | 온라인 신청 및 복지서비스 통합 안내 |
| 복지로 콜센터 | ☎ 1544-9844 | 복지로 이용 문의 |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센터 방문 | 방문 신청·대리 신청·재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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