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1.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소득이 적어 주거비 부담이 큰 저소득 가구에 국가가 주거비를 직접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4대 급여(생계·의료·주거·교육) 중 하나로, 국토교통부가 주관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택 조사를 담당합니다.
- 지원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
- 지원 방식: 거주 형태에 따라 임차가구(월세 지원)와 자가가구(주택 수선비 지원)로 구분
- 핵심 장점: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 부모나 자녀의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으로 판단
- 운영 기관: 국토교통부 (주택 조사: LH)
2. 신청 자격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실제 소득(근로·사업·재산소득 등)과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입니다.
① 가구원수별 소득인정액 기준 (현행 기준)
| 가구원수 | 월 소득인정액 기준 |
|---|---|
| 1인 가구 | 1,230,834원 이하 |
| 2인 가구 | 2,015,660원 이하 |
| 3인 가구 | 2,572,337원 이하 |
| 4인 가구 | 3,117,474원 이하 |
| 5인 가구 | 3,653,274원 이하 |
| 6인 가구 | 4,174,371원 이하 |
위 기준은 매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되는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변동됩니다. 내 소득인정액이 위 기준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확인하려면 복지로(www.bokjiro.go.kr)의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메뉴를 이용하세요.
② 주요 확인 사항
-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자녀나 부모가 고소득자여도 본인 가구 소득·재산 기준만 봅니다.
- 재산 포함 항목: 주택·토지·전세보증금·금융재산·자동차 등이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특히 자동차는 예외 조건(1,600cc 미만 차령 10년 이상 노후 차량 등)을 제외하면 소득으로 산정되어 탈락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외국인: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지만, 한국 국적자와 혼인하거나 한국 국적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 자가진단: 주거급여플러스(www.jgplus.go.kr)에서 수급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지원 금액은 거주 형태(임차·자가)에 따라 방식이 다릅니다.
① 임차가구 — 월세 지원 (임차급여)
남의 집에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사는 지역(급지)과 가구원수에 따라 정해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매달 지원합니다. 실제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으면 실제 월세만큼만 지급합니다.
급지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세종, 4급지 그 외 지역. 급지는 주민등록상 주소가 아닌 실제 거주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가구원수 |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인천) | 3급지 (광역시·세종) | 4급지 (그 외) |
|---|---|---|---|---|
| 1인 | 369,000원 | 300,000원 | 247,000원 | 212,000원 |
| 2인 | 414,000원 | 335,000원 | 275,000원 | 238,000원 |
| 3인 | 492,000원 | 401,000원 | 327,000원 | 283,000원 |
| 4인 | 571,000원 | 463,000원 | 381,000원 | 329,000원 |
| 5인 | 591,000원 | 479,000원 | 394,000원 | 340,000원 |
| 6인 | 699,000원 | 568,000원 | 463,000원 | 402,000원 |
단위: 원/월. 7인 가구는 6인 기준임대료와 동일하며, 가구원 2인이 추가될 때마다 10%씩 가산됩니다. 보증금이 있는 경우 보증금에 연 4%를 적용해 월 임차료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실제임차료를 산정합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인 경우 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 전액을 지원하고,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의 30%를 자기부담분으로 차감한 나머지를 지원합니다.
② 자가가구 — 주택 수선비 지원 (수선유지급여)
본인 소유 주택에 직접 거주하는 경우, LH의 주택 노후도 조사 결과에 따라 경보수·중보수·대보수로 등급을 나누어 수선비를 지원합니다. 소득인정액에 따라 비용의 80~100%를 지원하며, 수선 주기마다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보수 등급 | 지원 한도 | 수선 주기 | 주요 공사 항목 |
|---|---|---|---|
| 경보수 | 590만 원 | 3년 | 도배·장판 교체, 난방기 교체 등 |
| 중보수 | 1,095만 원 | 5년 | 창호 교체, 단열공사, 난방설비 교체 등 |
| 대보수 | 1,601만 원 | 7년 | 지붕·기둥·내외벽 수선, 전기·설비 전면 교체 등 |
소득인정액이 ①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이면 수선비용의 100%, ② 생계급여 기준 초과~중위소득 40% 이하이면 90%, ③ 중위소득 40% 초과~48% 이하이면 80%를 지원합니다. 장애인 또는 고령자 수급자의 경우 편의시설 설치 비용이 추가 지원될 수 있습니다.
③ 청년 분리 지급
수급자 가구에 속한 미혼 자녀 중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인 청년이 학업이나 취업 등으로 부모와 다른 곳에 거주하는 경우, 해당 청년의 임차료를 부모 가구와 별도로 분리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 신청 방법
아래 방법 중 편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공통적으로 신분증, 임대차계약서(임차가구), 통장 사본 등의 서류가 필요하며,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 주민센터 방문: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 담당자와 대화하며 서류를 확인받을 수 있어 처음 신청하는 분께 추천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 신청: www.bokjiro.go.kr 접속 → 로그인(공인인증서 필요) → 복지서비스 신청 → 주거급여 선택. 24시간 신청 가능합니다.
- 대리 신청: 수급(권)자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친족이나 기타 관계인이 위임장을 지참하여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직권 신청도 가능합니다(본인 동의 필요).
신청 후에는 ① 소득·재산 조사(시군구)와 ② 주택 조사(LH)가 진행됩니다. LH에서 사전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방문 약속 후 실사를 하므로, 반드시 조사에 응해야 합니다. 거부할 경우 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지급 절차
-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온라인으로 신청서 제출
- 시·군·구청의 소득·재산 조사
- LH의 주택 조사 (임대차 계약 확인, 주택 노후도 평가 등)
- 지원 여부 및 급여액 결정 후 통보
- 본인 명의 통장으로 매월 20일 임차급여 지급 (자가가구는 수선 공사 진행 후 수선비 지원)
신청부터 첫 지급까지는 통상 1~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수급자로 선정된 이후에도 매년 소득·재산 변동 조사가 이루어지며, 변동 사항이 생기면 반드시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지급이 취소되고 이미 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FAQ)
Q.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주거급여는 다른 급여(생계·의료급여)와 선정 기준이 별개입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이면 생계급여를 받지 않더라도 주거급여만 단독으로 신청·수급할 수 있습니다. 48%는 32%(생계급여 기준)보다 넓은 기준이므로, 기초수급자 탈락 통보를 받은 분도 주거급여는 별도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Q. 전세로 살고 있어도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전세 보증금도 임차료로 환산하여 지원 대상이 됩니다.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해 월 임차료로 환산하며, 이를 월세와 합산하여 실제임차료를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10만 원이면 실제임차료는 1,000만 원 × 4% ÷ 12개월 ≒ 33,333원 + 100,000원 = 133,333원으로 계산됩니다.
Q. 부모님과 따로 사는 청년인데 신청할 수 있나요?
조건에 따라 가능합니다. 만 30세 이상이거나, 만 30세 미만이더라도 혼인했거나, 일정 소득이 있어 독립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 별도 가구로 인정되어 단독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부모가 이미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 만 19세~29세 미혼 자녀라면 부모 가구와 분리된 별도 임차급여를 받을 수 있는 청년 분리 지급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Q. 자동차가 있으면 무조건 탈락인가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동차는 원칙적으로 재산으로 산정되어 소득인정액을 높이지만, 1,600cc 미만이면서 차령 10년 이상인 노후 차량, 장애인 사용 차량, 생업용 차량 등 예외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의 차량이 예외에 해당하는지 주민센터에 직접 문의하거나 복지로 모의계산을 통해 확인해 보세요.
Q. 월세를 집주인 통장으로 바로 보내주나요?
아닙니다. 임차급여는 수급자 본인 명의 통장으로 직접 입금됩니다. 단, 수급자가 임차료를 체납한 경우 등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임대인에게 직접 지급되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Q. 수급자로 선정된 후 소득이 늘면 어떻게 되나요?
소득이 늘어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8%)을 초과하게 되면 수급 자격을 잃습니다. 소득·재산에 변동이 생기면 반드시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받은 급여를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득인정액이 줄어들면 급여액이 늘어날 수 있으니 변동이 생길 때마다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 이의가 있을 경우 어떻게 하나요?
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도지사 처분에도 이의가 있으면 9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재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7. 관련 연락처 및 사이트
| 기관 / 서비스 | 연락처 / 주소 | 비고 |
|---|---|---|
| 주거급여 콜센터 | ☎ 1600-0777 | 수급 자격 문의, 신청 안내 |
| LH 콜센터 | ☎ 1600-1004 | 주택 조사 관련 문의 |
| 복지로 (온라인 신청·모의계산) | www.bokjiro.go.kr | 온라인 신청,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
| 주거급여플러스 (자가진단) | www.jgplus.go.kr | 수급 가능 여부 자가진단 |
| 마이홈포털 | www.myhome.go.kr | 주거급여 제도 소개 및 기준 안내 |
| 주민등록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 각 읍·면·동 주민센터 | 오프라인 신청 및 상담 |
나라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