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1. 생계급여란?
생계급여는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저소득 가구에 국가가 매달 생활비를 현금으로 직접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핵심 급여로, 기본적인 의식주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 지원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인 가구
- 지원 방식: 신청 후 심사를 거쳐 매월 20일 본인 통장으로 현금 입금
- 최대 지급액(2026년): 1인 가구 월 820,556원, 4인 가구 월 2,078,316원
- 운영 기관: 보건복지부 (신청 창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생계급여를 받으면 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등 다른 기초생활보장 급여도 함께 검토되므로, 생활이 어렵다면 반드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신청 자격
아래 소득인정액 요건과 부양의무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소득인정액 요건 (2026년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아래 표의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과 재산을 함께 환산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단순히 월급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 가구원 수 | 생계급여 선정 기준 (월) |
|---|---|
| 1인 가구 | 820,556원 |
| 2인 가구 | 1,343,773원 |
| 3인 가구 | 1,714,892원 |
| 4인 가구 | 2,078,316원 |
| 5인 가구 | 2,418,150원 |
| 6인 가구 | 2,737,905원 |
| 7인 가구 | 3,044,848원 |
※ 위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32%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2026년 기준).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 이하이면 그 차액만큼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소득인정액은 단순한 월급이 아니라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 재산에는 주택·토지·전세보증금·예금·자동차 등이 포함됩니다.
- 정확한 소득인정액은 복지로(www.bokjiro.go.kr)의 '모의계산' 서비스로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 부양의무자 요건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크게 완화되어, 대부분의 경우 자녀나 부모가 있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 경우에는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수급자와 생계·주거를 달리하는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의 연소득이 1억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위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의 일반재산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실제로 부양을 받지 못하고 있거나, 가족관계가 단절된 경우에는 담당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별도 확인을 통해 수급 자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④ 신청 제외 대상
- 노숙인 자활시설, 청소년쉼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시설 거주자 (해당 시설에서 별도 지원받음)
-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생계를 보장받는 자
3.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생계급여액은 아래 공식으로 계산합니다.
생계급여액 =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 − 가구의 소득인정액
즉, 소득인정액이 전혀 없다면 선정기준액 전액을 받고, 소득인정액이 있으면 그만큼 차감된 금액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가 소득인정액 30만 원이라면 820,556원 − 300,000원 = 520,556원을 받게 됩니다.
| 가구원 수 | 최대 지급액 (월, 소득인정액 0원 기준) |
|---|---|
| 1인 가구 | 820,556원 |
| 2인 가구 | 1,343,773원 |
| 3인 가구 | 1,714,892원 |
| 4인 가구 | 2,078,316원 |
| 5인 가구 | 2,418,150원 |
※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이 전년 대비 최대 7.20% 인상되어, 생계급여액도 함께 올랐습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 2025년 765,444원에서 2026년 820,556원으로 인상됩니다.
근로소득이 있어도 깎이는 금액은 제한됩니다
소득이 생기더라도 전액이 차감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소득·사업소득의 30%는 공제하여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합니다. 예를 들어 월 100만 원을 벌면 30만 원을 제외한 70만 원만 소득으로 반영합니다. 추가로 아래 대상은 공제 혜택이 더 큽니다.
- 65세 이상 노인, 등록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초·중·고등학생: 20만 원 추가 공제 후 나머지의 30% 추가 공제
- 34세 이하 청년, 대학생: 60만 원 추가 공제 후 나머지의 30% 추가 공제
4. 신청 방법
아래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소득·재산 조사가 필요하므로, 주민센터 방문 또는 상담을 함께 이용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주민센터 방문 신청 (권장): 신청인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담당 사회복지사가 상황에 맞는 안내를 도와줍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전 '모의계산' 메뉴로 대략적인 수급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해 보세요.
준비 서류
가구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청될 수 있으며, 기본적으로 아래 서류가 필요합니다.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주민센터 비치)
- 신청인 신분증
- 가족관계 단절,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하는 경우 등 특수한 상황이 있다면 관련 증빙자료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5. 지급 절차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온라인으로 신청서 제출
- 담당 공무원이 소득·재산·부양의무자 여부 등을 조사 (원칙적으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
- 수급자 선정 결정 및 결과 통보
- 매월 20일에 수급자 본인 명의의 지정 계좌로 현금 입금
수급자로 선정된 이후에도 매년 소득·재산 변동 여부를 확인하는 연간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생기면 반드시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허위 신청이나 변동 미신고 시 급여가 환수되고 추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6. 수급자 혜택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생계급여 현금 지원 외에도 다양한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혜택 항목 | 내용 |
|---|---|
| 의료급여 | 병원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금액 지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경우) |
| 주거급여 | 임차가구는 지역별 기준임대료 범위에서 월세 지원, 자가가구는 집 수리 비용 지원 |
| 교육급여 | 초등학생 연 502,000원, 중학생 연 699,000원, 고등학생 연 860,000원 교육활동지원비 |
| 통신요금 감면 | 이동통신 요금 월 최대 26,000원 감면 |
| 전기요금 감면 | 월 최대 16,000원 감면 |
| 도시가스 요금 감면 | 동절기(12~3월) 월 최대 24,000원 등 계절별 감면 |
위 혜택 중 일부는 별도 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 선정 후 담당자에게 추가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확인하세요.
7. 자주 묻는 질문 (FAQ)
Q. 직장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이 있어도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 판단은 월급 금액이 아니라 근로소득공제와 재산 환산액 등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으로 결정되므로, 일을 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복지로 모의계산 또는 주민센터 상담을 먼저 받아보세요.
Q. 자녀(부모)가 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대부분의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1년 이후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크게 완화되어, 가족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탈락하지는 않습니다.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의 연소득이 1억 3천만 원 미만이고 일반재산이 12억 원 미만이라면, 실제 부양을 받지 않더라도 수급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Q. 집이 있으면 신청이 안 되나요?
집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은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에 포함됩니다. 주택 가액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뺀 나머지를 일정 비율로 환산하여 소득인정액에 더하므로, 주택 가격이 낮거나 부채가 많다면 수급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계산은 복지로 모의계산 서비스 또는 주민센터 상담을 이용하세요.
Q. 자동차가 있으면 탈락하나요?
자동차가 있다고 무조건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차량 종류, 배기량, 차령(연식), 차량가액, 생업용 여부, 장애인 사용 여부, 다자녀 가구 여부에 따라 재산 산정 방식이 달라집니다. 2026년부터는 자녀가 2인 이상인 다자녀 가구에 대해 자동차 기준이 추가 완화되었습니다.
Q. 예전에 신청했다가 탈락했는데,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인상되며, 소득·재산 상황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전년 대비 최대 7.20% 인상되어 새롭게 수급 자격을 얻는 가구가 약 4만 가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전에 탈락했더라도 다시 신청하거나 주민센터에 상담을 받아보세요.
Q. 생계급여를 받으면 다른 급여도 자동으로 받나요?
생계급여를 신청하면 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등 다른 기초생활보장 급여도 함께 검토됩니다. 다만 급여별로 선정 기준(중위소득 기준 %)이 다르기 때문에, 생계급여 대상이 아니더라도 주거급여나 교육급여는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 담당자에게 본인 상황에 맞는 급여를 함께 안내받으세요.
Q. 생계급여를 받는 중에 소득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생기면 즉시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변동 사항을 신고하지 않고 과다 수급한 경우 나중에 환수 처리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득이 늘어도 근로소득 공제 덕분에 급여가 완전히 중단되지 않을 수 있으니 신고를 주저하지 마세요.
8. 관련 연락처 및 사이트
| 기관 / 서비스 | 연락처 / 주소 | 비고 |
|---|---|---|
| 보건복지상담센터 | ☎ 129 | 생계급여 등 복지급여 전반 상담, 24시간 운영 |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 신청 접수 및 상담 |
| 복지로 (온라인 신청·모의계산) | www.bokjiro.go.kr | 온라인 신청, 모의계산, 복지서비스 검색 |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www.mohw.go.kr | 기초생활보장 제도 안내 및 공식 자료 |
| 정부24 | www.gov.kr | 생계급여 민원 안내 및 신청 정보 |
나라지원금